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/권리와 의무 (문단 편집) === 수임 절차 === ||'''제28조(장부의 작성ㆍ보관)'''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, 수임액,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,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, 보존 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|| 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(제117조제2항제2호). ||'''제28조의2(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)'''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|| 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(제117조 제2항 제1호의2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